2024 국가직9급 세법 6번 해설 — 미납국세 등의 열람
문제
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 정답
-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④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 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109①. 열람 대상은 ① 신고 후 미납 국세 ② 납부고지서 발급 후 지정납부기한 미도래 국세 ③ 체납액이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109①·②. 계약 전 열람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열람은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109②, 시행령 §96. 보증금 3,000만 원 계약 체결자는 1,000만 원 초과이므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신청 가능하다(동의 요건 아님).
④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 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시행령 §97. 신고 미납 국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열람 가능하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분은 60일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6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세징수법 §109①. 열람 대상은 ① 신고 후 미납 국세 ② 납부고지서 발급 후 지정납부기한 미도래 국세 ③ 체납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