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세법 7번 해설 — 재고자산 평가
문제
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 ~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재고자산 평가자료 구 분 제 품 반제품 회사 평가액 1,500,000원 600,000원 선입선출법 1,800,000원 600,000원 후입선출법 1,200,000원 400,000원 총평균법 1,500,000원 500,000원 신고한 평가방법 총평균법 총평균법 ○제품은 제22기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2023.10.4.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평가하였다. ○반제품은 제22기와 제23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6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수용하였다
- ① 익금산입 100,000원(유보)
- ② 익금산입 200,000원(유보) ← 정답
- ③ 익금산입 300,000원(유보)
- ④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세법개론
선지별 해설
① 익금산입 100,000원(유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4. 계산착오는 임의변경이 아니므로 정당 평가액과의 차액만 조정한다. 사례의 반제품은 600,000−500,000=100,000원 과대평가로 손금산입(△유보) 100,000원.
② 익금산입 200,000원(유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74③. 사례의 제품은 2023.10.4. 신고로 기한(9.30.) 경과 → 임의변경에 해당하여 Max(선입선출법 1,800,000, 당초 후입선출법 1,200,000)=1,800,000으로 평가, 익금산입 300,000(유보); 반제품 착오분 △100,000과 합쳐 순액 익금산입 200,000원.
③ 익금산입 300,000원(유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4④. 무신고 시는 선입선출법, 임의변경 시는 Max(선입선출법, 당초 신고방법)으로 평가한다.
④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4④.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적용(부동산매매업의 부동산은 개별법).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세법 7번은 재고자산 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세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74③. 사례의 제품은 2023.10.4. 신고로 기한(9.30.) 경과 → 임의변경에 해당하여 Max(선입선출법 1,800,000, 당초 후입선출법 1,200,000)=1,800,000으로 평가, 익금산입 300,000(유보); 반제품 착오분 △100,000과 합쳐 순액 익금산입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