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번 해설 — 불복(심사·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불복(심사·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4.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0② —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63① — 보정요구 기간은 20일 이내이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 보정이 가능하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55⑨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택일주의).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79① — 불고불리의 원칙.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결정은 금지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번은 불복(심사·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기본법 §55⑨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택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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