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번 해설 — 불복(심사·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불복(심사·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④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0② —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63① — 보정요구 기간은 20일 이내이며,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면 직권 보정이 가능하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55⑨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택일주의).
④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79① — 불고불리의 원칙.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결정은 금지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번은 불복(심사·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기본법 §55⑨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택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