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0번 해설 — 과세전적부심사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세전적부심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령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각 경우는 상호 독립적이다) ㄱ.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ㄷ.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ㄹ.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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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ㄱ,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81의15① —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는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며, 청구배제 사유(§81의15③)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81의15③, 시행령 — 상호합의절차 개시 요청의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배제 사유이다.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81의15③ —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청구배제 사유이다.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1의15③ — 납기전징수·수시부과 사유는 청구배제 사유이다. 청구 불가 사유는 ㄱ·ㄷ·ㄹ이고 업무감사에 따른 과세(ㄴ)는 청구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0번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국세기본법 §81의15③ — 납기전징수·수시부과 사유는 청구배제 사유이다. 청구 불가 사유는 ㄱ·ㄷ·ㄹ이고 업무감사에 따른 과세(ㄴ)는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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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