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1번 해설 — 비과세소득

정답 ①번출제 쟁점 비과세소득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연근해어업, 민박 및 전통주는 소득세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각 항목은 상호 독립적이다) ㄱ.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4천만 원 ㄴ. 조림기간 3년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연 800만 원 ㄷ. 농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연 3천만 원 ㄹ. 밭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200만 원 ㅁ. 수도권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연 1천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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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ㄷ ← 정답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ㄹ, ㅁ

선지별 해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12 2호, 시행령 §9의5 — 어로어업 소득은 소득금액 연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항목은 ㄱ(어업 4천만 원)·ㄷ(농가부업 민박 3천만 원)이다.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2 2호, 시행령 §9 — 농가부업소득(민박 등)은 연 3천만 원 이하 비과세이다. 다만 조림기간 3년 임목 소득(ㄴ)은 '조림기간 5년 이상' 요건 미달로 과세된다.

ㄱ,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2 2호 — 비과세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므로 주차장 이용 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12 2호, 시행령 §9의2 — 전통주 비과세는 '수도권 밖 읍·면지역' 제조 및 연 1,2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ㄴ(조림 3년)·ㄹ(주차장)·ㅁ(수도권 전통주) 모두 과세이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1번은 비과세소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소득세법 §12 2호, 시행령 §9의5 — 어로어업 소득은 소득금액 연 5천만 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항목은 ㄱ(어업 4천만 원)·ㄷ(농가부업 민박 3천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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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