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2번 해설 — 인적공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인적공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은 거주자 甲(50세, 남성)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며,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구분 나이 비고 배우자 47세 근로소득만 있음(총급여액 500만 원) 부친 80세 2024년 9월 1일 사망함. 소득 없음 모친 68세 소득 없음 장모 68세 소득 없음 아들 23세 장애인임.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 있음 딸 18세 소득 없음

  1. 900만 원
  2. 1,000만 원 ← 정답
  3. 1,100만 원
  4. 1,200만 원

선지별 해설

900만 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50① —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다. 배우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1,000만 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51①1 —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사안에서는 기본공제 6명(본인·배우자·부친·모친·장모·딸) 900만 원 + 부친(80세) 경로우대 100만 원 = 1,000만 원이다.

1,100만 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53④ — 공제대상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르되,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사망연도까지 공제 가능).

1,200만 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50①3 — 장애인은 나이요건만 면제되고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은 적용된다.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인 아들(장애인)은 기본공제·장애인공제 모두 불가하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2번은 인적공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득세법 §51①1 —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사안에서는 기본공제 6명(본인·배우자·부친·모친·장모·딸) 900만 원 + 부친(80세) 경로우대 100만 원 = 1,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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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