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3번 해설 — 사업자등록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업자등록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3.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정답
  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개론

선지별 해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8① —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다(신규 개시자는 개시일 전 신청 가능).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 보정요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고, 보정기간은 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⑤ —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39①8 단서 —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이다(1개월이 아님).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3번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⑤ —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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