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3번 해설 — 사업자등록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 ③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정답
-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개론
선지별 해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8① — 사업자등록 신청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다(신규 개시자는 개시일 전 신청 가능).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 보정요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고, 보정기간은 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⑤ —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39①8 단서 —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신청이다(1개월이 아님).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3번은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⑤ — 사업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