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6번 해설 — 자산의 취득가액·평가
문제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②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 ③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6① — 금융회사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평가가 의무이다(취득일 환율과의 선택은 일반법인에게 허용).
②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5 —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재고자산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과 구별).
③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4⑥ —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2월이 아님).
④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72④ — 장기할부 취득 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6번은 자산의 취득가액·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72④ — 장기할부 취득 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