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6번 해설 — 자산의 취득가액·평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자산의 취득가액·평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은 취득일이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중 회사가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6① — 금융회사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평가가 의무이다(취득일 환율과의 선택은 일반법인에게 허용).

법인이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5 — 유가증권 평가방법 무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재고자산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과 구별).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 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74⑥ — 평가방법 변경신고는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2월이 아님).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72④ — 장기할부 취득 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6번은 자산의 취득가액·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72④ — 장기할부 취득 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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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