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7번 해설 — 신고·납부(분납)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신고·납부(분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거주자 甲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1천800만 원이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과 분납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니며,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 및 기한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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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2.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 정답
  3. 900만 원, 2025년 6월 30일
  4. 900만 원, 2025년 7월 31일

선지별 해설

800만 원, 2025년 6월 30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77 —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이다. 확정신고 납부기한(2025.5.31.) 기준 분납기한은 2025.7.31.이다.

800만 원, 2025년 7월 31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77, 시행령 §140 — 세액 2천만 원 이하 시 1천만 원 초과분을 분납. 세액 1,800만 원이면 최대 800만 원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2025.7.31.)에 분납할 수 있다.

900만 원, 2025년 6월 30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시행령 §140 — 세액 2천만 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 분납. 다만 사안의 세액 1,80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이므로 1천만 원 초과분(800만 원)만 분납 가능하다.

900만 원, 2025년 7월 31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77 —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세액 1,800만 원의 최대 분납액은 800만 원이므로 '900만 원' 선지는 틀리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7번은 신고·납부(분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소득세법 §77, 시행령 §140 — 세액 2천만 원 이하 시 1천만 원 초과분을 분납. 세액 1,800만 원이면 최대 800만 원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2025.7.31.)에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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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