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8번 해설 — 과세표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세표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29① —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29②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소세·주세·교육세·농특세·교통에너지환경세이다.
③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29③ —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불문,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④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2② —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재화의 무상공급과 다름).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8번은 과세표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2② —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재화의 무상공급과 다름).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