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8번 해설 — 과세표준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세표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아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29① —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29②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소세·주세·교육세·농특세·교통에너지환경세이다.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29③ —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 불문,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이 경우에는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12② —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재화의 무상공급과 다름).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8번은 과세표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12② —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재화의 무상공급과 다름).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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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