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9번 해설 — 소득처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득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2.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06①1 — 귀속자가 임원·직원(사용인)이면 상여, 주주이면 배당, 그 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06① —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등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06①1 단서 —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대표자 상여, 인정상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106④ — 자발적 회수·익금산입 시 사내유보 처분이 원칙이나, 세무조사 통지·과세자료 해명통지 수령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제외되어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9번은 소득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06④ — 자발적 회수·익금산입 시 사내유보 처분이 원칙이나, 세무조사 통지·과세자료 해명통지 수령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제외되어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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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