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19번 해설 — 소득처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득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②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06①1 — 귀속자가 임원·직원(사용인)이면 상여, 주주이면 배당, 그 외의 자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②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06① —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등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③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06①1 단서 —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대표자 상여, 인정상여).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106④ — 자발적 회수·익금산입 시 사내유보 처분이 원칙이나, 세무조사 통지·과세자료 해명통지 수령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제외되어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19번은 소득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06④ — 자발적 회수·익금산입 시 사내유보 처분이 원칙이나, 세무조사 통지·과세자료 해명통지 수령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제외되어 사외유출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