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3번 해설 — 손금(대손금)
문제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②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③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 ④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선지별 해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19의2, 시행령 §19의2①·③ —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신고조정 대손사유).
②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① — 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③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9 — 회수불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 §45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이중공제 방지).
④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19의2⑤ — 채권 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차액의 대손계상은 손금 인정되고, 환입 시 익금산입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3번은 손금(대손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법인세법 §19의2, 시행령 §19의2①·③ —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신고조정 대손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