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4번 해설 — 기타소득 필요경비
문제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②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37②, 시행령 §87 — 1억 원 이하분은 90%(1억 원 초과분은 80%,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90%)의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한다.
② 문예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37②, 시행령 §87 — 의제필요경비(60%)와 실제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므로, 실제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액도 산입한다.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37②, 시행령 §87 —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8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하되, 실제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초과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37① — 슬롯머신 당첨금품등은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4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득세법 §37① — 슬롯머신 당첨금품등은 당첨 당시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