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5번 해설 — 세금계산서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님)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35 —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발급한다.
②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34③ —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 의무발급 통지는 발급의무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10일 전이 아님).
④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아님)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 — 위탁매입 시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본인)로 하고 수탁자(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5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 의무발급 통지는 발급의무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10일 전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