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6번 해설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문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선지별 해설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42① — 보충성(다른 재산 강제징수 후 부족분)과 법정기일 전 담보재산 제외가 모두 규정되어 있다.
② 국세징수법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징수법 §7② — 납부고지 후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여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보지 아니한다'가 아님).
③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42③ — 양도담보재산의 법정 정의 그대로이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양도담보권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징수법 §7① — 양도담보권자 앞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6번은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세징수법 §7② — 납부고지 후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여도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보지 아니한다'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