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7번 해설 — 과세표준과 결손금
문제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13 — 비과세소득·소득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이월결손금과 다름).
②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13①1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15년이다(2009~2019년 발생분은 10년, 그 이전은 5년).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13①, 시행령 §10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소득의 80%이나,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 등은 100%가 적용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72⑤ —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므로, 비중소기업이 환급받으면 환급세액+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7번은 과세표준과 결손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인세법 §72⑤ —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므로, 비중소기업이 환급받으면 환급세액+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