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8번 해설 — 간이과세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정답
- ③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 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61① —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은 제외된다.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62 — 신규사업자는 최초 사업개시 해의 다음 해 7.1.부터 그 다음 해 6.30.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62③ — 일반과세 사업장 신규 개설 시 간이과세 배제는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가 아님).
④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70① — 간이과세 포기신고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8번은 간이과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62 — 신규사업자는 최초 사업개시 해의 다음 해 7.1.부터 그 다음 해 6.30.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