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9번 해설 — 상속재산
정답 ①번출제 쟁점 상속재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정답
-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증세법 §60④ —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증세법 §9② — 피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증세법 §8①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다.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증세법 §10 — 국민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세법 9번은 상속재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세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상증세법 §60④ —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