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세법 9번 해설 — 상속재산

정답 ①번출제 쟁점 상속재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정답
  2.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증세법 §60④ —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증세법 §9② — 피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증세법 §8①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또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증세법 §10 — 국민연금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세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세법 9번은 상속재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세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상증세법 §60④ —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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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