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0번 해설 — 기업업무추진비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 ~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 ① 5백만 원
- ② 6백만 원
- ③ 7백만 원 ← 정답
- ④ 8백만 원
선지별 해설
① 5백만 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25②. 건당 3만 원(경조금 20만 원) 초과분은 적격증빙 미수취 시 전액 손금불산입(직부인)된다. 사례에서 직부인 500만 원에 한도초과액 200만 원이 더해져 손금불산입 합계는 700만 원이므로 '5백만 원'은 오답.
② 6백만 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25④. 기본한도는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에 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한 금액이다.
③ 7백만 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25④2. 사례 한도 = 1,200만 + 100억×0.3% + (특수관계분 50억×0.2%×10%) = 4,300만 원. 직부인 후 해당액 4,500만 원이므로 한도초과 200만 원, 직부인 500만 원과 합쳐 손금불산입 합계 700만 원(정답).
④ 8백만 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25④.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분은 적용률 계산 금액의 10%만 한도에 산입한다(사례: 50억×0.2%×10% = 100만 원).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0번은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인세법 §25④2. 사례 한도 = 1,200만 + 100억×0.3% + (특수관계분 50억×0.2%×10%) = 4,300만 원. 직부인 후 해당액 4,500만 원이므로 한도초과 200만 원, 직부인 500만 원과 합쳐 손금불산입 합계 700만 원(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