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1번 해설 — 신고와 납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신고와 납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 정답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60①.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이내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60⑦. 감사 미종결로 결산 미확정 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연장 시 이자상당액 가산). '연장할 수 없다'는 원문은 틀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69①. 신고 없이 본점 이전, 사업 부진으로 휴업·폐업 상태 등 수시부과 사유로 포탈 우려가 있으면 수시부과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64②.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1번은 신고와 납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인세법 §60⑦. 감사 미종결로 결산 미확정 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연장 시 이자상당액 가산). '연장할 수 없다'는 원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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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