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1번 해설 — 신고와 납부
문제
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 정답
-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60①.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이내이다.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60⑦. 감사 미종결로 결산 미확정 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연장 시 이자상당액 가산). '연장할 수 없다'는 원문은 틀림.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69①. 신고 없이 본점 이전, 사업 부진으로 휴업·폐업 상태 등 수시부과 사유로 포탈 우려가 있으면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64②.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1번은 신고와 납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인세법 §60⑦. 감사 미종결로 결산 미확정 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연장 시 이자상당액 가산). '연장할 수 없다'는 원문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