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3번 해설 — 준비금·충당금

정답 ②번출제 쟁점 준비금·충당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 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 정답
  3.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개론

선지별 해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 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29③.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한다(선입선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29. 포괄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양수 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할 수 없다'는 원문은 틀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33②.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34③.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며,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총액법).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3번은 준비금·충당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인세법 §29. 포괄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양수 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할 수 없다'는 원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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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