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3번 해설 — 준비금·충당금
문제
법인세법상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 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 정답
-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④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개론
선지별 해설
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 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29③.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한다(선입선출).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29. 포괄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양수 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할 수 없다'는 원문은 틀림.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33②.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④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34③.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며,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총액법).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3번은 준비금·충당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인세법 §29. 포괄양도 후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양수 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할 수 없다'는 원문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