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4번 해설 — 총칙·과세

정답 ④번출제 쟁점 총칙·과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4.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합부동산세법 §3, 지방세법 §114.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같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합부동산세법 §11.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액과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액의 합계액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합부동산세법 §4③.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재지(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합부동산세법 §8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기숙사·사원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함된다'는 원문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4번은 총칙·과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8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기숙사·사원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함된다'는 원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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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