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4번 해설 — 총칙·과세
정답 ④번출제 쟁점 총칙·과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합부동산세법 §3, 지방세법 §114.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같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합부동산세법 §11.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액과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액의 합계액이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합부동산세법 §4③.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재지(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합부동산세법 §8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기숙사·사원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함된다'는 원문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4번은 총칙·과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8②.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기숙사·사원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함된다'는 원문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