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5번 해설 — 사업장과 납세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사업장과 납세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정답
  2.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51.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 총괄하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한다. 신고까지 총괄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이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는 원문은 틀림.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6⑤.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와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규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신청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8 및 시행령 §17.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5번은 사업장과 납세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51.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 총괄하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한다. 신고까지 총괄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이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는 원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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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