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5번 해설 — 사업장과 납세지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정답
- ②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51.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 총괄하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한다. 신고까지 총괄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이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는 원문은 틀림.
②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6⑤.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와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규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신청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8 및 시행령 §17.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5번은 사업장과 납세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51.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환급)'만 총괄하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한다. 신고까지 총괄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이므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는 원문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