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6번 해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정답 ④번출제 쟁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2.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3.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27의2①.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이 의무화되어 있다.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27의2④. 처분손실 중 차량별 800만 원 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한다(감가상각비 한도와 동일한 금액 기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운행기록 미작성 시 관련비용 1,500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 100%, 초과하면 1,500만 원/관련비용 비율로 한다. 원문의 '100분의 80'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6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운행기록 미작성 시 관련비용 1,500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 100%, 초과하면 1,500만 원/관련비용 비율로 한다. 원문의 '100분의 80'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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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