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6번 해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문제
법인세법령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니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 ②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 ③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④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27의2①.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이 의무화되어 있다.
②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 이자비용 등이 포함된다.
③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27의2④. 처분손실 중 차량별 800만 원 초과액은 이월하여 손금산입한다(감가상각비 한도와 동일한 금액 기준).
④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운행기록 미작성 시 관련비용 1,500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 100%, 초과하면 1,500만 원/관련비용 비율로 한다. 원문의 '100분의 80'은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6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운행기록 미작성 시 관련비용 1,500만 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 100%, 초과하면 1,500만 원/관련비용 비율로 한다. 원문의 '100분의 80'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