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8번 해설 — 세무조사(재조사)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세무조사(재조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는 정기선정 세무조사 사유(국세기본법 §81의6②)이지, §81의4②의 재조사(중복조사) 허용 사유가 아니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81의4②. 2개 이상 과세기간 관련 잘못(ㄱ)과 과세관청 외 기관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조사(ㄷ, 시행령 §63의2)는 재조사 허용 사유이므로 'ㄱ, ㄷ'이 정답 조합이다.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81의4② 및 시행령 §63의2. ㄷ은 재조사 허용 사유이나, ㄴ(성실도 분석 불성실 혐의)은 정기선정 사유일 뿐 재조사 사유가 아니므로 'ㄴ, ㄷ' 조합은 틀림.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81의6②(정기선정 사유)와 §81의4②(재조사 허용 사유)의 구별 문제. ㄴ이 재조사 사유가 아니므로 'ㄱ, ㄴ, ㄷ' 조합은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8번은 세무조사(재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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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