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9번 해설 — 불복절차(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불복절차(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 관련 이미지
🖼️ 고려 · 관련 개방 이미지(학습 보조) ·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National Museum of Korea · KOGL Type 1
  1.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2.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3.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답
  4.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75.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사항의 병합·분리를 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72①.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80②.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77. 조세심판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9번은 불복절차(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기본법 §80②.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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