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19번 해설 — 불복절차(심판)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불복절차(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 ②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 ③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75. 담당 조세심판관은 심판사항의 병합·분리를 할 수 있다.
②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이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72①.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③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9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세기본법 §80②.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④ 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세기본법 §77. 조세심판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19번은 불복절차(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세기본법 §80②.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