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2번 해설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2.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3.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정답
  4.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68①2. 시용판매는 상대방의 구입 의사표시일이 원칙이나, 특약에 의해 기간만료로 판매가 확정되면 그 만료일이 귀속시기이다.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68①3.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이전등기(등록)·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68④. 기산일은 '인도일의 다음 날'이다. 원문 선지는 '인도일부터'라고 하여 틀린 진술이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68②. 중소기업은 장기할부에 대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신고조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2번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68④. 기산일은 '인도일의 다음 날'이다. 원문 선지는 '인도일부터'라고 하여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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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