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2번 해설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문제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 ②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 ③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정답
- ④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있어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68①2. 시용판매는 상대방의 구입 의사표시일이 원칙이나, 특약에 의해 기간만료로 판매가 확정되면 그 만료일이 귀속시기이다.
②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68①3.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이전등기(등록)·인도·사용수익이 있으면 그중 빠른 날이 귀속시기이다.
③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로서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인세법 시행령 §68④. 기산일은 '인도일의 다음 날'이다. 원문 선지는 '인도일부터'라고 하여 틀린 진술이다.
④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인세법 시행령 §68②. 중소기업은 장기할부에 대해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신고조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2번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68④. 기산일은 '인도일의 다음 날'이다. 원문 선지는 '인도일부터'라고 하여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