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20번 해설 — 인적공제

정답 ①번출제 쟁점 인적공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득세법령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 정답
  2.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3.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둘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득세법 시행령 §106②. 중복 신고 시 배우자공제가 부양가족공제에 우선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10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51①.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 원이다(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원문의 '100만 원'은 틀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00만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50①2.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다. 소득금액 합계가 500만 원인 배우자는 공제 불가이므로 원문은 틀림.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득세법 시행령 §106③. 사망·출국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모두 해당하면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원문의 '하지 않는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20번은 인적공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06②. 중복 신고 시 배우자공제가 부양가족공제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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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