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4번 해설 — 세금계산서

정답 ①번출제 쟁점 세금계산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정답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3.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32①.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이다.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32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①.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 직접 인도 시 위탁자가 발급 가능(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수정신고·결정·경정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4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32①.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이다.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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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