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4번 해설 — 세금계산서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정답
-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 ③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32①.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이다.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32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③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①.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 직접 인도 시 위탁자가 발급 가능(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음).
④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등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수정신고·결정·경정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4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32①. 필요적 기재사항은 ①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작성 연월일이다. 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