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6번 해설 — 장부의 작성·보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장부의 작성·보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정답
  4.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세법개론

선지별 해설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71①. 납부·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71. 과세·면세 겸영 시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구분 기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71③. 장부·세금계산서·영수증의 보존기간은 확정신고기한 후 5년이다(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 예외). 원문의 '3년'은 틀림.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71.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기장의무 이행 시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 이행으로 의제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9급 세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세법 6번은 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세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71③. 장부·세금계산서·영수증의 보존기간은 확정신고기한 후 5년이다(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 예외). 원문의 '3년'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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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9급 세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