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세법 6번 해설 — 장부의 작성·보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장부의 작성·보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부가가치세법령상 장부의 작성ㆍ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세법개론
선지별 해설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71①. 납부·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71. 과세·면세 겸영 시 과세 공급과 면세 공급을 구분 기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가가치세법 §71③. 장부·세금계산서·영수증의 보존기간은 확정신고기한 후 5년이다(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 예외). 원문의 '3년'은 틀림.
④ 사업자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장부기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세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가가치세법 §71.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기장의무 이행 시 부가가치세법상 장부기록의무 이행으로 의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세법 6번은 장부의 작성·보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세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 §71③. 장부·세금계산서·영수증의 보존기간은 확정신고기한 후 5년이다(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 예외). 원문의 '3년'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