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0번 해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ㄴ.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ㄷ.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 정답

선지별 해설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의 신고의무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포함된다.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의 신고의무자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 포함된다.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의 신고의무자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외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0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은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외에 119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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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9급 사회복지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