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15번 해설 — 무효와 취소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효와 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무효와취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하자있는행정처분이당연무효이기위해서는그하자가법규의 중요한부분을위반한중대한것으로서객관적으로명백한 것이어야한다
  2. 변상금부과처분을할것을사용료부과처분을하거나반대로 사용료부과처분을할것을변상금부과처분을하였다고하여 그와같은부과처분의하자를중대한하자라고할수는없다
  3. 행정처분의근거법령등에서청문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면 「행정절차법」등관련법령상청문을실시하지않아도되는 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지않는한청문절차를결여한처분은 취소사유에해당한다
  4. 행정청이사전에교통영향평가를거치지아니한채‘건축허가 전까지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을교부받을것’을부관으로 붙여서한‘실시계획변경승인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은 중대하고명백한흠이있는것으로서무효로보아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하자있는행정처분이당연무효이기위해서는그하자가법규의 중요한부분을위반한중대한것으로서객관적으로명백한 것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취하여,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당연무효로 본다.

변상금부과처분을할것을사용료부과처분을하거나반대로 사용료부과처분을할것을변상금부과처분을하였다고하여 그와같은부과처분의하자를중대한하자라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변상금과 사용료 부과처분을 서로 잘못한 경우에도 그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당연무효를 부정한다.

행정처분의근거법령등에서청문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면 「행정절차법」등관련법령상청문을실시하지않아도되는 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지않는한청문절차를결여한처분은 취소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 결여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행정청이사전에교통영향평가를거치지아니한채‘건축허가 전까지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을교부받을것’을부관으로 붙여서한‘실시계획변경승인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은 중대하고명백한흠이있는것으로서무효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9두102). 위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5번은 무효와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09두102). 위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친다.
🧩 행정쟁송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6 경찰간부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6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