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2번 해설 — 국가배상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가배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피의자가소년등사회적약자인경우수사기관은수사과정 에서방어권행사에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더욱세심하게 배려할직무상의무가있으므로, 경찰관이고의또는과실로 위직무상의무를위반하여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방어권이실질적으로침해되었다고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인하여피의자가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2. 공법인이국가로부터위탁받은공행정사무를집행하는과정 에서공법인의임직원이나피용인이고의또는과실로법령을 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 배상책임의주체는위탁 받은공행정사무에관한행정주체의지위에있는공법인이므로, 공법인의임직원이나피용인은고의또는과실유무를불문 하고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 정답
  3. 행정입법에관여한공무원이입법당시의상황에서다양한 요소를고려하여나름대로합리적인근거를찾아어느하나의 견해에따라경과규정을두는등의조치없이새법령을그대로 시행하거나적용하였다면, 그와같은공무원의판단이나중에 대법원이내린판단과같지않더라도국가배상책임의성립요건인 공무원의과실이있다고할수는없다
  4. 지방자치단체가공익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서주민들이일시적 으로행정절차에참여할권리를침해받은경우, 관련행정처분의 성립이나무효ㆍ취소여부등을따지지않은채위와같은 사정만으로곧바로지방자치단체가주민들에게정신적손해에 대한배상의무를부담한다고단정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피의자가소년등사회적약자인경우수사기관은수사과정 에서방어권행사에불이익이발생하지않도록더욱세심하게 배려할직무상의무가있으므로, 경찰관이고의또는과실로 위직무상의무를위반하여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방어권이실질적으로침해되었다고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인하여피의자가입은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수사기관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그 위반으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공법인이국가로부터위탁받은공행정사무를집행하는과정 에서공법인의임직원이나피용인이고의또는과실로법령을 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 배상책임의주체는위탁 받은공행정사무에관한행정주체의지위에있는공법인이므로, 공법인의임직원이나피용인은고의또는과실유무를불문 하고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9다260197, 대한변호사협회 사건). 배상책임 주체는 공법인이지만, 임직원은 경과실이면 면책되고 고의·중과실이면 개인 배상책임을 진다.

행정입법에관여한공무원이입법당시의상황에서다양한 요소를고려하여나름대로합리적인근거를찾아어느하나의 견해에따라경과규정을두는등의조치없이새법령을그대로 시행하거나적용하였다면, 그와같은공무원의판단이나중에 대법원이내린판단과같지않더라도국가배상책임의성립요건인 공무원의과실이있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법령 해석이 갈리는 상황에서 합리적 근거에 따른 공무원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과실이 부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공익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서주민들이일시적 으로행정절차에참여할권리를침해받은경우, 관련행정처분의 성립이나무효ㆍ취소여부등을따지지않은채위와같은 사정만으로곧바로지방자치단체가주민들에게정신적손해에 대한배상의무를부담한다고단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절차적 권리 침해만으로 곧바로 위자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 고통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은 국가배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19다260197, 대한변호사협회 사건). 배상책임 주체는 공법인이지만, 임직원은 경과실이면 면책되고 고의·중과실이면 개인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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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