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3번 해설 — 국가배상(영조물책임)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가배상(영조물책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배상법」상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로인한 손해배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영조물이그설치및관리에있어완전무결한상태를유지할 정도의고도의안전성을갖추지아니하였다고하여하자가 있다고단정할수는없고, 영조물이용자의상식적이고질서 있는이용방법을기대한상대적인안전성을갖추는것으로 족하다
- ② 도로의설치후제3자의행위에의하여그본래목적인통행상의 안전에결함이발생한경우에는도로에그와같은결함이있다는 것만으로성급하게도로의보존상하자를인정하여서는안되고, 제반사정을종합하여그와같은결함을제거하여원상으로 복구할수있는데도이를방치한것인지여부를개별적, 구체적 으로심리하여하자의유무를판단하여야한다
- ③ 국도의관리사무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되어지방자치 단체장이국도의관리청이된경우, 국가는해당국도의도로 관리상의하자로인한손해에대하여책임이없다 ← 정답
- ④ 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로인한손해가발생한경우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반드시배제되는것은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영조물이그설치및관리에있어완전무결한상태를유지할 정도의고도의안전성을갖추지아니하였다고하여하자가 있다고단정할수는없고, 영조물이용자의상식적이고질서 있는이용방법을기대한상대적인안전성을갖추는것으로 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영조물책임(국가배상법 §5)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상대적 안전성 결여를 의미한다.
② 도로의설치후제3자의행위에의하여그본래목적인통행상의 안전에결함이발생한경우에는도로에그와같은결함이있다는 것만으로성급하게도로의보존상하자를인정하여서는안되고, 제반사정을종합하여그와같은결함을제거하여원상으로 복구할수있는데도이를방치한것인지여부를개별적, 구체적 으로심리하여하자의유무를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제3자 행위로 인한 결함은 관리자가 이를 제거하여 원상복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자 유무를 판단한다.
③ 국도의관리사무가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되어지방자치 단체장이국도의관리청이된경우, 국가는해당국도의도로 관리상의하자로인한손해에대하여책임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6①. 관리사무 위임 시에도 국가는 사무귀속 주체 내지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영조물의설치・관리상의하자로인한손해가발생한경우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이반드시배제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국가배상법 §5의 영조물책임에서도 §3의 배상기준에 따라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3번은 국가배상(영조물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국가배상법 §6①. 관리사무 위임 시에도 국가는 사무귀속 주체 내지 비용부담자로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