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4번 해설 — 손실보상
문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손실보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건축물의일부가공익사업에편입됨으로인하여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손실이발생한경우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규정된재결절차를거치지않은채 곧바로사업시행자를상대로손실보상을청구하는것은허용 되지않고, 이는수용대상건축물에대하여재결절차를거친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② 수용재결에서정한보상금의액수에관하여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려는자가토지소유자인때에는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한다 ← 정답
- ③ 하나의재결에서피보상자별로여러가지의토지, 물건, 권리또는 영업의손실에관하여심리・판단이이루어졌을때, 피보상자 또는사업시행자가반드시재결전부에관하여불복하여야 하는것은아니다
- ④ 토지소유자로부터재결신청청구를받은사업시행자가재결 신청을지연한경우에보상금에가산하여지급하여야하는 지연가산금은사업시행자가정해진기간내에재결신청을하지 않고지연한데대한제재와토지소유자등의손해에대한 보전이라는성격을아울러가진다. - 19 -
선지별 해설
① 건축물의일부가공익사업에편입됨으로인하여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손실이발생한경우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규정된재결절차를거치지않은채 곧바로사업시행자를상대로손실보상을청구하는것은허용 되지않고, 이는수용대상건축물에대하여재결절차를거친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보상항목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잔여 건축물 손실은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친 후에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수용재결에서정한보상금의액수에관하여보상금증액소송을 제기하려는자가토지소유자인때에는관할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85②.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
③ 하나의재결에서피보상자별로여러가지의토지, 물건, 권리또는 영업의손실에관하여심리・판단이이루어졌을때, 피보상자 또는사업시행자가반드시재결전부에관하여불복하여야 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보상항목별로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소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④ 토지소유자로부터재결신청청구를받은사업시행자가재결 신청을지연한경우에보상금에가산하여지급하여야하는 지연가산금은사업시행자가정해진기간내에재결신청을하지 않고지연한데대한제재와토지소유자등의손해에대한 보전이라는성격을아울러가진다. - 19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토지보상법 §30③의 지연가산금은 제재적 성격과 손해전보적 성격을 겸유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은 손실보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토지보상법 §85②.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