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5번 해설 — 행정심판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심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상행정심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심판위원회의피청구인경정결정이있으면경정결정을한 때에새로운피청구인에대한행정심판이청구된것으로본다
- ②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에불복하는경우청구인은그 재결에대하여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다
- ③ 취소재결의경우기속력및기판력이인정된다
- ④ 행정심판청구가부적법하지않음에도각하한재결은취소소송의 대상이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행정심판위원회의피청구인경정결정이있으면경정결정을한 때에새로운피청구인에대한행정심판이청구된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17④⑤. 경정결정 시 종전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고, 새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는 '처음 청구 시'로 소급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경정결정 시가 아님).
②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에불복하는경우청구인은그 재결에대하여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51(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시·도행심위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행심위에 다시 심판청구할 수 없고,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③ 취소재결의경우기속력및기판력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결의 기속력은 행정심판법 §49에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행정심판 재결에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청구가부적법하지않음에도각하한재결은취소소송의 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부당한 각하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19 단서).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5번은 행정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 부당한 각하재결은 청구인의 심판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재결 고유의 하자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19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