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8번 해설 — 원고적격·소의 이익

정답 ②번출제 쟁점 원고적격·소의 이익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의원고적격과소의이익에대한설명으로 옳고그름의표시(○,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 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 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나. 취소소송계속중해당처분이기간의경과로그효과가 소멸하여그처분이취소되어도원상회복이불가능하다고 보이는경우라도, ‘그행정처분과동일한사유로위법한처분이 반복될위험성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처분의취소를 구할소의이익을인정할수있다. 여기에서‘그행정처분과 동일한사유로위법한처분이반복될위험성이있는경우’란 반드시‘해당사건의동일한소송당사자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있는경우만을의미한다. 다. 「법무사규칙」이법무사사무원채용승인거부처분에대한 이의신청절차를규정한것은채용승인을신청한법무사 뿐만아니라사무원이되려는사람의이익도보호하려는 취지로볼수있으므로, 지방법무사회의사무원채용승인 거부처분에대해서는처분상대방인법무사뿐만아니라 그때문에사무원이될수없게된사람도이를다툴원고 적격이인정된다

  1. 가(O), 나(O), 다(O)
  2. 가(O), 나(X), 다(O) ← 정답
  3. 가(X), 나(O), 다(X)
  4. 가(X), 나(X), 다(X)

선지별 해설

가(O), 나(O), 다(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반복 위험은 추상적·일반적 위험으로 족하고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의 반복 위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X이다.

가(O), 나(X), 다(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두8050 등).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이다. 법무사 사무원이 되려는 자의 원고적격도 인정되므로 가(O)·나(X)·다(O)가 정답이다.

가(X), 나(O), 다(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5두47492). 관련 규정이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이므로 그 사람도 거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가(X), 나(X), 다(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반복 위험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가·다가 O이므로 전부 X 조합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은 원고적격·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03두8050 등).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이다. 법무사 사무원이 되려는 자의 원고적격도 인정되므로 가(O)·나(X)·다(O)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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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경찰간부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