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28번 해설 — 원고적격·소의 이익
문제
항고소송의원고적격과소의이익에대한설명으로 옳고그름의표시(○, X)가바르게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 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 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나. 취소소송계속중해당처분이기간의경과로그효과가 소멸하여그처분이취소되어도원상회복이불가능하다고 보이는경우라도, ‘그행정처분과동일한사유로위법한처분이 반복될위험성이있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그처분의취소를 구할소의이익을인정할수있다. 여기에서‘그행정처분과 동일한사유로위법한처분이반복될위험성이있는경우’란 반드시‘해당사건의동일한소송당사자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있는경우만을의미한다. 다. 「법무사규칙」이법무사사무원채용승인거부처분에대한 이의신청절차를규정한것은채용승인을신청한법무사 뿐만아니라사무원이되려는사람의이익도보호하려는 취지로볼수있으므로, 지방법무사회의사무원채용승인 거부처분에대해서는처분상대방인법무사뿐만아니라 그때문에사무원이될수없게된사람도이를다툴원고 적격이인정된다
- ① 가(O), 나(O), 다(O)
- ② 가(O), 나(X), 다(O) ← 정답
- ③ 가(X), 나(O), 다(X)
- ④ 가(X), 나(X), 다(X)
선지별 해설
① 가(O), 나(O), 다(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반복 위험은 추상적·일반적 위험으로 족하고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의 반복 위험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X이다.
② 가(O), 나(X), 다(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두8050 등).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이다. 법무사 사무원이 되려는 자의 원고적격도 인정되므로 가(O)·나(X)·다(O)가 정답이다.
③ 가(X), 나(O), 다(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5두47492). 관련 규정이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이므로 그 사람도 거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④ 가(X), 나(X), 다(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반복 위험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이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가·다가 O이므로 전부 X 조합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은 원고적격·소의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2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03두8050 등).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거부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이다. 법무사 사무원이 되려는 자의 원고적격도 인정되므로 가(O)·나(X)·다(O)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