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40번 해설 — 공용수용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용수용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용수용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용수용에서수용권자의권리취득은승계취득이아니라원시 취득이다 ← 정답
- ② 토지로부터분리되어있는토석・입목・죽・운반기구기타동산에 관한권리나특허권, 실용신안권과같은지적재산권은수용의 대상이되지않는다
- ③ 구「문화재보호법」에의해지방문화재로지정된토지는수용의 대상이될수없다
- ④ 사업인정을함에있어수용할토지의세목을공시하는절차를 누락한경우이러한위법을들어수용재결처분의취소를구할 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용수용에서수용권자의권리취득은승계취득이아니라원시 취득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용에 의한 취득은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종전 권리의 부담·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② 토지로부터분리되어있는토석・입목・죽・운반기구기타동산에 관한권리나특허권, 실용신안권과같은지적재산권은수용의 대상이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3 및 특허법 등 개별법. 수용의 목적물은 토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동산·지식재산권이 수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구「문화재보호법」에의해지방문화재로지정된토지는수용의 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구 문화재보호법상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라 하여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④ 사업인정을함에있어수용할토지의세목을공시하는절차를 누락한경우이러한위법을들어수용재결처분의취소를구할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목공시 누락 등 사업인정의 절차상 하자는 수용재결에 승계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은 공용수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4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수용에 의한 취득은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종전 권리의 부담·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