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0번 해설 — 적법절차원칙
문제
적법절차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함을통보하지않은경우에는징계시효가 연장되지않는다는예외규정을두지않은구「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징계절차를진행하지않음에도 징계시효가당연히연장되어징계혐의자는징계시효가연장되는지를 알지못한채불이익을입을수있어적법절차원칙에위배된다 ← 정답
- ② 관계행정청이등급분류를받지아니하거나등급분류를받은 게임물과다른내용의게임물을발견한경우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이를영장없이수거・폐기하게할수있도록한구「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조항은그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 수거증을교부하도록하는등절차적요건을규정하고있어 적법절차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 ③ 검사가법원의증인으로채택된수감자를그증언에이르기까지 거의매일검사실로하루종일소환하여피고인측변호인이 접근하는것을차단하고검찰에서의진술을번복하는증언을 하지않도록회유・압박하는행위는, 증인의증언전에일방 당사자만이증인과의접촉을독점하여상대방은증인이어떠한 내용을증언할것인지를알수없어그에대한방어를준비할수 없게되므로적법절차원칙에위배된다
- ④ 범칙금통고처분을받고도납부기간이내에범칙금을납부하지 아니한사람에대하여행정청에대한이의제기나의견진술등의 기회를주지않고경찰서장이곧바로즉결심판을청구하도록한 구「도로교통법」조항은, 이에불복하여범칙금을납부하지 아니한자에게는재판절차라는완비된절차적보장이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함을통보하지않은경우에는징계시효가 연장되지않는다는예외규정을두지않은구「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징계절차를진행하지않음에도 징계시효가당연히연장되어징계혐의자는징계시효가연장되는지를 알지못한채불이익을입을수있어적법절차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7.6.29. 2015헌바29. 징계시효 연장 조항은 징계혐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② 관계행정청이등급분류를받지아니하거나등급분류를받은 게임물과다른내용의게임물을발견한경우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이를영장없이수거・폐기하게할수있도록한구「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조항은그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 수거증을교부하도록하는등절차적요건을규정하고있어 적법절차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10.31. 2000헌가12.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는 급박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수거증 교부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③ 검사가법원의증인으로채택된수감자를그증언에이르기까지 거의매일검사실로하루종일소환하여피고인측변호인이 접근하는것을차단하고검찰에서의진술을번복하는증언을 하지않도록회유・압박하는행위는, 증인의증언전에일방 당사자만이증인과의접촉을독점하여상대방은증인이어떠한 내용을증언할것인지를알수없어그에대한방어를준비할수 없게되므로적법절차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8.30. 99헌마496. 일방 당사자의 증인 접촉 독점으로 상대방의 방어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적법절차원칙(공정한 재판)에 위배된다.
④ 범칙금통고처분을받고도납부기간이내에범칙금을납부하지 아니한사람에대하여행정청에대한이의제기나의견진술등의 기회를주지않고경찰서장이곧바로즉결심판을청구하도록한 구「도로교통법」조항은, 이에불복하여범칙금을납부하지 아니한자에게는재판절차라는완비된절차적보장이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8.28. 2012헌바433. 즉결심판·정식재판 등 완비된 재판절차의 보장이 주어지므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10번은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17.6.29. 2015헌바29. 징계시효 연장 조항은 징계혐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