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3번 해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문제
다음사례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검사乙은전기통신사업자A에게수사를위하여시민甲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등의통신자료 제공을요청하였고, A는乙에게2022.1.1.부터2022.6.30.까지 甲의통신자료를제공하였다. 甲은수사기관등이전기통신 사업자에게통신자료제공을요청하면전기통신사업자가 그요청에따를수있다고정한「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대해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 ① A가乙의통신자료제공요청에따라乙에게제공한甲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또는해지일은 甲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해주는개인정보에해당하므로 이사건법률조항은甲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한다
- ② 헌법상영장주의는체포・구속・압수・수색등기본권을제한하는 강제처분에적용되므로강제력이개입되지않은임의수사에 해당하는乙의통신자료취득에영장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 ③ 이사건법률조항중‘국가안전보장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 위한정보수집’은국가의존립이나헌법의기본질서에대한 위험을방지하기위한목적을달성함에있어요구되는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의정보수집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므로명확성 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 ④ 효율적인수사와정보수집의신속성, 밀행성등의필요성을 고려하여甲에게통신자료제공내역을통지하도록하는것이 적절하지않기때문에, 이사건법률조항이통신자료취득에대한 사후통지절차를두지않은것은적법절차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A가乙의통신자료제공요청에따라乙에게제공한甲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또는해지일은 甲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해주는개인정보에해당하므로 이사건법률조항은甲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7.21. 2016헌마388(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동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② 헌법상영장주의는체포・구속・압수・수색등기본권을제한하는 강제처분에적용되므로강제력이개입되지않은임의수사에 해당하는乙의통신자료취득에영장주의가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7.21. 2016헌마388. 영장주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인 통신자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이사건법률조항중‘국가안전보장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 위한정보수집’은국가의존립이나헌법의기본질서에대한 위험을방지하기위한목적을달성함에있어요구되는최소한의 범위내에서의정보수집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되므로명확성 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7.21. 2016헌마388. 해당 부분은 국가의 존립·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의 최소한의 정보수집으로 해석되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효율적인수사와정보수집의신속성, 밀행성등의필요성을 고려하여甲에게통신자료제공내역을통지하도록하는것이 적절하지않기때문에, 이사건법률조항이통신자료취득에대한 사후통지절차를두지않은것은적법절차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7.21. 2016헌마388(헌법불합치). 사후통지절차의 부재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원 선지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13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22.7.21. 2016헌마388(헌법불합치). 사후통지절차의 부재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원 선지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