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14번 해설 —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
거주・이전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거주・이전의자유는국민에게그가선택할직업내지그가취임할 공직을그가선택하는임의의장소에서자유롭게행사할수 있는권리까지보장하는것은아니다
- ② 거주・이전의자유는거주지나체류지라고볼만한정도로생활과 밀접한연관을갖는장소를선택하고변경하는행위를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근거지에이르지못하는일시적인이동을위한 장소의선택과변경까지그보호영역에포함되는것은아니다
- ③ 복수국적자에대하여병역준비역에편입된때부터3개월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지않으면병역의무를해소한후에이를 가능하도록한「국적법」조항은복수국적자의국적이탈의 자유를침해한다
- ④ 법무부령이정하는금액이상의추징금미납자에대해출국금지를 규정한구「출입국관리법」조항은기본권에대한침해가적은수단이 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추징금납부를강제하기위한압박 수단으로출국금지를하는것으로, 이는필요한정도를넘는 과도한출국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어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거주・이전의자유는국민에게그가선택할직업내지그가취임할 공직을그가선택하는임의의장소에서자유롭게행사할수 있는권리까지보장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6.26. 96헌마200. 거주·이전의 자유에 직업·공직을 임의의 장소에서 행사할 권리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② 거주・이전의자유는거주지나체류지라고볼만한정도로생활과 밀접한연관을갖는장소를선택하고변경하는행위를보호하는 기본권으로서, 생활의근거지에이르지못하는일시적인이동을위한 장소의선택과변경까지그보호영역에포함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1.6.30. 2009헌마406(서울광장 통행제지). 거주·이전의 자유는 생활과 밀접한 거주지·체류지의 선택·변경을 보호하며, 일시적 이동 장소의 선택은 보호영역 밖이다.
③ 복수국적자에대하여병역준비역에편입된때부터3개월이내에 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지않으면병역의무를해소한후에이를 가능하도록한「국적법」조항은복수국적자의국적이탈의 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9.24. 2016헌마889(헌법불합치). 예외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법무부령이정하는금액이상의추징금미납자에대해출국금지를 규정한구「출입국관리법」조항은기본권에대한침해가적은수단이 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추징금납부를강제하기위한압박 수단으로출국금지를하는것으로, 이는필요한정도를넘는 과도한출국의자유를제한하는것이어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10.28. 2003헌가18.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14번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04.10.28. 2003헌가18. 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는 재산의 해외도피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