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6번 해설 — 기본권 보호의무
문제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선거운동을위한확성장치를허용할공익적필요성이인정된다고 하더라도정온한생활환경이보장되어야할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사용지역에따른수인한도내에서확성장치의 최고출력내지소음규제기준에관한규정을두지아니한「공직 선거법」조항은주거지역거주자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권리를침해한다
- ② 「담배사업법」은담배성분의표시나경고문구의표시, 담배광고의 제한등여러규제들을통하여직접흡연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하려고노력하고있어, 「담배사업법」이국가의 보호의무에관한과소보호금지원칙을위반하여흡연자의생명・ 신체의안전에관한권리를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 ③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교통사고로말미암아 피해자로하여금상해에이르게하였으나보험등에가입한경우 운전자에대한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한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조항은교통사고피해자의생명・신체의안전에관한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를명백히위반한것이다 ← 정답
- ④ 「민법」조항들이권리능력의존재여부를출생시를기준으로 확정하고태아에대해서는살아서출생할것을조건으로손해 배상청구권을인정하더라도태아에대한국가의생명권보호 의무를위반한것이라볼수없다. 【헌 법】(일반공채・101경비단) - 2 -
선지별 해설
① 선거운동을위한확성장치를허용할공익적필요성이인정된다고 하더라도정온한생활환경이보장되어야할주거지역에서 사용시간과사용지역에따른수인한도내에서확성장치의 최고출력내지소음규제기준에관한규정을두지아니한「공직 선거법」조항은주거지역거주자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12.27. 2018헌마730.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② 「담배사업법」은담배성분의표시나경고문구의표시, 담배광고의 제한등여러규제들을통하여직접흡연으로부터국민의생명・ 신체의안전을보호하려고노력하고있어, 「담배사업법」이국가의 보호의무에관한과소보호금지원칙을위반하여흡연자의생명・ 신체의안전에관한권리를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4.30. 2012헌마38. 담배사업법은 여러 규제를 통해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어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③ 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로인한교통사고로말미암아 피해자로하여금상해에이르게하였으나보험등에가입한경우 운전자에대한공소를제기할수없도록한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조항은교통사고피해자의생명・신체의안전에관한 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를명백히위반한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7.1.16. 90헌마110, 2009.2.26. 2005헌마764. 형벌은 보호의무 이행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므로 동 조항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중상해 부분은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 침해로 위헌일 뿐).
④ 「민법」조항들이권리능력의존재여부를출생시를기준으로 확정하고태아에대해서는살아서출생할것을조건으로손해 배상청구권을인정하더라도태아에대한국가의생명권보호 의무를위반한것이라볼수없다. 【헌 법】(일반공채・101경비단) - 2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8.7.31. 2004헌바81. 출생 전 태아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므로 출생 시 기준의 권리능력 규정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6번은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1997.1.16. 90헌마110, 2009.2.26. 2005헌마764. 형벌은 보호의무 이행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므로 동 조항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중상해 부분은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 침해로 위헌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