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1차 헌법 8번 해설 — 평등권
문제
평등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재산권의청구는공법상의법률관계를전제로하는당사자소송 이라는점에서민사소송과본질적으로달라, 국가를상대로한 당사자소송에서가집행선고를제한하는「행정소송법」조항은 국가만을차별적으로우대하는데합리적이유가있으므로 평등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 정답
- ② 애국지사본인과순국선열의유족은본질적으로다른집단이므로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조항이순국선열의 유족보다애국지사본인에게높은보상금지급액기준을두고 있다고하여순국선열의유족의평등권이침해되었다고볼수없다
- ③ 보상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는자의범위를‘내부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외부공익신고자’를보상금지급대상에서배제 하도록정한「공익신고자보호법」조항중‘내부공익신고자’ 부분은평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 ④ 학생선발시기구분에있어「초・중등교육법시행령」조항이 자사고를후기학교로규정함으로써과학고와달리취급하고, 일반고와같이취급하는데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으므로 자사고학교법인의평등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재산권의청구는공법상의법률관계를전제로하는당사자소송 이라는점에서민사소송과본질적으로달라, 국가를상대로한 당사자소송에서가집행선고를제한하는「행정소송법」조항은 국가만을차별적으로우대하는데합리적이유가있으므로 평등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2.24.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제한은 국가만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 위반(위헌). 원 선지는 합헌이라 하여 틀렸다.
② 애국지사본인과순국선열의유족은본질적으로다른집단이므로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조항이순국선열의 유족보다애국지사본인에게높은보상금지급액기준을두고 있다고하여순국선열의유족의평등권이침해되었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1.25. 2016헌마319.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어서 차등 보상금 기준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보상금의지급을신청할수있는자의범위를‘내부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외부공익신고자’를보상금지급대상에서배제 하도록정한「공익신고자보호법」조항중‘내부공익신고자’ 부분은평등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5.27. 2018헌바127. 내부 공익신고는 증거 접근성 등에서 외부 신고와 차이가 있어 보상금 대상을 내부 신고자로 한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④ 학생선발시기구분에있어「초・중등교육법시행령」조항이 자사고를후기학교로규정함으로써과학고와달리취급하고, 일반고와같이취급하는데에는합리적인이유가있으므로 자사고학교법인의평등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4.11. 2018헌마221. 자사고의 후기학교 규정(동시선발)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다만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위헌).
핵심 요약 (Q&A)
- Q. 2023 경찰1차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경찰1차 헌법 8번은 평등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경찰1차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22.2.24. 2020헌가1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의 가집행선고 제한은 국가만 우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원칙 위반(위헌). 원 선지는 합헌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