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1번 해설 — 공동정범(공모관계 이탈)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동정범(공모관계 이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범및공범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모공동정범에있어서공모자가공모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 다른공모자의실행에영향을미친때에는범행을저지하기 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는등실행에미친영향력을제거하지 아니하는한공모관계에서이탈하였다고할수없다
- ② 피교사자가교사자의교사행위당시에는일응범행을승낙하지 아니한것으로보여진다하더라도이후그교사행위에의하여 범행을결의한것으로인정되는이상교사범의성립에는영향이없다
- ③ 甲이책임무능력자를이용하여범행한사례에있어서공범의 종속정도와관련하여제한종속형식설을취하는경우, 공범의 우위성에따라甲에게는교사범이성립하므로간접정범이성립할 여지가없다 ← 정답
- ④ 어느행위로인하여과실범으로처벌되는자를교사또는 방조하여범죄행위의결과를발생하게한자는교사또는방조의 예에의하여처벌한다
선지별 해설
① 공모공동정범에있어서공모자가공모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 다른공모자의실행에영향을미친때에는범행을저지하기 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는등실행에미친영향력을제거하지 아니하는한공모관계에서이탈하였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도6924 — 주도적 공모자의 이탈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의 제거가 필요하다.
② 피교사자가교사자의교사행위당시에는일응범행을승낙하지 아니한것으로보여진다하더라도이후그교사행위에의하여 범행을결의한것으로인정되는이상교사범의성립에는영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도2744 —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교사범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③ 甲이책임무능력자를이용하여범행한사례에있어서공범의 종속정도와관련하여제한종속형식설을취하는경우, 공범의 우위성에따라甲에게는교사범이성립하므로간접정범이성립할 여지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설은 공범의 우위성이 아니라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따라 간접정범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므로,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간접정범 성립 여지가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어느행위로인하여과실범으로처벌되는자를교사또는 방조하여범죄행위의결과를발생하게한자는교사또는방조의 예에의하여처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경우 교사·방조의 예에 의해 처벌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11번은 공동정범(공모관계 이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통설은 공범의 우위성이 아니라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따라 간접정범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므로,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이유로 간접정범 성립 여지가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