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3번 해설 — 죄수론(공갈죄와 절도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죄수론(공갈죄와 절도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죄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1. 예금주인현금카드소유자를협박하여그카드를갈취한다음 피해자의승낙에의하여현금카드를사용할권한을부여받아 이를이용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현금을인출한행위는 공갈죄와는별도로절도죄를구성한다
  2. 음주로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는중한형태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기본 범죄로하는결과적가중범으로그행위유형과보호법익을이미 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성립하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이에흡수되어따로성립하지아니한다. - 7 -
  3. 공무원이직무관련자에게제3자와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하여 계약체결을하게한행위가제3자뇌물수수죄의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구성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각각성립하고 두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 정답
  4. 업무방해죄와폭행죄의관계에있어피해자에대한폭행행위가 동일한피해자에대한업무방해죄의수단이된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이른바불가벌적수반행위에해당하여업무방해죄에 대하여흡수관계에있다

선지별 해설

예금주인현금카드소유자를협박하여그카드를갈취한다음 피해자의승낙에의하여현금카드를사용할권한을부여받아 이를이용하여현금자동지급기에서현금을인출한행위는 공갈죄와는별도로절도죄를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6도1959 —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승낙에 기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인출행위는 공갈죄에 포함된다.

음주로인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는중한형태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기본 범죄로하는결과적가중범으로그행위유형과보호법익을이미 모두포함하고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성립하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이에흡수되어따로성립하지아니한다. - 7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도7143 —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더라도 음주운전죄는 별죄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 관계이다.

공무원이직무관련자에게제3자와계약을체결하도록요구하여 계약체결을하게한행위가제3자뇌물수수죄의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구성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각각성립하고 두죄는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업무방해죄와폭행죄의관계에있어피해자에대한폭행행위가 동일한피해자에대한업무방해죄의수단이된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이른바불가벌적수반행위에해당하여업무방해죄에 대하여흡수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도1895 —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형사법 13번은 죄수론(공갈죄와 절도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 하나의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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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