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4번 해설 — 상해죄(태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상해죄(태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상해와폭행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형법은태아를임산부신체의일부로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태아양육, 출산기능의침해라는측면에서임산부에 대한상해죄를구성하는것으로보지는않는다고해석된다
  2. 다방종업원숙소에이르러종업원들중1인이자신을만나주지 않는다는이유로시정된탁구장문과주방문을부수고주방으로 들어가방문을열어주지않으면모두죽여버린다고폭언하면서 시정된방문을단순히수회발로찬甲의행위도종업원들의 신체에대한유형력의행사로볼수있어폭행죄에해당한다 ← 정답
  3. 식당의운영자인甲이식당밖에서당겨열도록표시되어있는 출입문을열고음식배달차밖으로나가던중이웃가게손님 으로마침위식당출입문앞쪽길가에서있던A의오른발 뒤꿈치부위를위출입문모서리부분으로충격하여상해를 입게한행위는업무상과실치상죄의성립을인정할수없다
  4. 甲이상습으로A를폭행하고, 어머니B를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甲에게폭행범행을반복하여 저지르는습벽이있고이러한습벽에의하여단순폭행, 존속 폭행범행을저지른사실이인정된다면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죄별로상습성을판단할것이아니라포괄하여그중법정형이 가장중한상습존속폭행죄만성립할여지가있다

선지별 해설

형법은태아를임산부신체의일부로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태아양육, 출산기능의침해라는측면에서임산부에 대한상해죄를구성하는것으로보지는않는다고해석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며,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출산 기능 침해라는 측면에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방종업원숙소에이르러종업원들중1인이자신을만나주지 않는다는이유로시정된탁구장문과주방문을부수고주방으로 들어가방문을열어주지않으면모두죽여버린다고폭언하면서 시정된방문을단순히수회발로찬甲의행위도종업원들의 신체에대한유형력의행사로볼수있어폭행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4도647 — 단순히 방문을 발로 찬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한 선지는 판례에 반한다.

식당의운영자인甲이식당밖에서당겨열도록표시되어있는 출입문을열고음식배달차밖으로나가던중이웃가게손님 으로마침위식당출입문앞쪽길가에서있던A의오른발 뒤꿈치부위를위출입문모서리부분으로충격하여상해를 입게한행위는업무상과실치상죄의성립을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출입문 개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甲이상습으로A를폭행하고, 어머니B를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 甲에게폭행범행을반복하여 저지르는습벽이있고이러한습벽에의하여단순폭행, 존속 폭행범행을저지른사실이인정된다면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죄별로상습성을판단할것이아니라포괄하여그중법정형이 가장중한상습존속폭행죄만성립할여지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도10956 등 — 상습범의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포괄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형사법 14번은 상해죄(태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84도647 — 단순히 방문을 발로 찬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한 선지는 판례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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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