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8번 해설 — 주거침입죄(위요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주거침입죄(위요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주거침입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건조물의이용에기여하는인접의부속토지라고하더라도인적 또는물적설비등에의한구획내지통제가없어통상의보행 으로그경계를쉽사리넘을수있는정도라고한다면, 이는다른 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거침입죄의객체에속하지아니한다
  2. 공동거주자중주거내에현재하는거주자의현실적인승낙을 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들어갔다면, 설령그것이부재 중인다른거주자의의사에반하는것으로추정되더라도주거 침입죄의보호법익인사실상주거의평온을깨트렸다고볼수없다
  3. 공동주거의경우여러사람이하나의생활공간에서거주하는 성질에비추어공동거주자각자는다른거주자와의관계로 인하여주거에서누리는사실상주거의평온이라는법익이일정 부분제약될수밖에없고, 공동거주자는공동주거관계를형성 하면서이러한사정을서로용인하였다고보아야한다
  4. 공동거주자중한사람인A가정당한이유없이다른공동 거주자가공동생활의장소에출입하는것을금지한경우, 다른공동거주자인甲이이에대항하여공동생활의장소에 들어갔더라도주거침입죄는성립하지않고, 다만甲이그장소에 출입하기위하여출입문의잠금장치를손괴하는등다소간의 물리력을행사한경우에는주거침입죄가성립할수있다. - 8 - ← 정답

선지별 해설

건조물의이용에기여하는인접의부속토지라고하더라도인적 또는물적설비등에의한구획내지통제가없어통상의보행 으로그경계를쉽사리넘을수있는정도라고한다면, 이는다른 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거침입죄의객체에속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도21323 등 — 위요지가 되려면 건조물 이용에 기여하면서 구획·통제가 있어야 한다.

공동거주자중주거내에현재하는거주자의현실적인승낙을 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들어갔다면, 설령그것이부재 중인다른거주자의의사에반하는것으로추정되더라도주거 침입죄의보호법익인사실상주거의평온을깨트렸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도12630 전합 —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다(간통 목적 출입 사안, 판례 변경).

공동주거의경우여러사람이하나의생활공간에서거주하는 성질에비추어공동거주자각자는다른거주자와의관계로 인하여주거에서누리는사실상주거의평온이라는법익이일정 부분제약될수밖에없고, 공동거주자는공동주거관계를형성 하면서이러한사정을서로용인하였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도6085 전합 — 공동주거의 성질상 각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은 상호 제약을 용인한 것으로 본다.

공동거주자중한사람인A가정당한이유없이다른공동 거주자가공동생활의장소에출입하는것을금지한경우, 다른공동거주자인甲이이에대항하여공동생활의장소에 들어갔더라도주거침입죄는성립하지않고, 다만甲이그장소에 출입하기위하여출입문의잠금장치를손괴하는등다소간의 물리력을행사한경우에는주거침입죄가성립할수있다. - 8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0도6085 전합 — 공동거주자 지위에 기한 출입이므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손괴죄 성립은 별론).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형사법 18번은 주거침입죄(위요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20도6085 전합 — 공동거주자 지위에 기한 출입이므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손괴죄 성립은 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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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