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8번 해설 — 주거침입죄(위요지)
문제
주거침입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건조물의이용에기여하는인접의부속토지라고하더라도인적 또는물적설비등에의한구획내지통제가없어통상의보행 으로그경계를쉽사리넘을수있는정도라고한다면, 이는다른 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거침입죄의객체에속하지아니한다
- ② 공동거주자중주거내에현재하는거주자의현실적인승낙을 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들어갔다면, 설령그것이부재 중인다른거주자의의사에반하는것으로추정되더라도주거 침입죄의보호법익인사실상주거의평온을깨트렸다고볼수없다
- ③ 공동주거의경우여러사람이하나의생활공간에서거주하는 성질에비추어공동거주자각자는다른거주자와의관계로 인하여주거에서누리는사실상주거의평온이라는법익이일정 부분제약될수밖에없고, 공동거주자는공동주거관계를형성 하면서이러한사정을서로용인하였다고보아야한다
- ④ 공동거주자중한사람인A가정당한이유없이다른공동 거주자가공동생활의장소에출입하는것을금지한경우, 다른공동거주자인甲이이에대항하여공동생활의장소에 들어갔더라도주거침입죄는성립하지않고, 다만甲이그장소에 출입하기위하여출입문의잠금장치를손괴하는등다소간의 물리력을행사한경우에는주거침입죄가성립할수있다. - 8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건조물의이용에기여하는인접의부속토지라고하더라도인적 또는물적설비등에의한구획내지통제가없어통상의보행 으로그경계를쉽사리넘을수있는정도라고한다면, 이는다른 특별한사정이없는한주거침입죄의객체에속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도21323 등 — 위요지가 되려면 건조물 이용에 기여하면서 구획·통제가 있어야 한다.
② 공동거주자중주거내에현재하는거주자의현실적인승낙을 받아통상적인출입방법에따라들어갔다면, 설령그것이부재 중인다른거주자의의사에반하는것으로추정되더라도주거 침입죄의보호법익인사실상주거의평온을깨트렸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도12630 전합 —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다(간통 목적 출입 사안, 판례 변경).
③ 공동주거의경우여러사람이하나의생활공간에서거주하는 성질에비추어공동거주자각자는다른거주자와의관계로 인하여주거에서누리는사실상주거의평온이라는법익이일정 부분제약될수밖에없고, 공동거주자는공동주거관계를형성 하면서이러한사정을서로용인하였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도6085 전합 — 공동주거의 성질상 각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은 상호 제약을 용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공동거주자중한사람인A가정당한이유없이다른공동 거주자가공동생활의장소에출입하는것을금지한경우, 다른공동거주자인甲이이에대항하여공동생활의장소에 들어갔더라도주거침입죄는성립하지않고, 다만甲이그장소에 출입하기위하여출입문의잠금장치를손괴하는등다소간의 물리력을행사한경우에는주거침입죄가성립할수있다. - 8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20도6085 전합 — 공동거주자 지위에 기한 출입이므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손괴죄 성립은 별론).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18번은 주거침입죄(위요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20도6085 전합 — 공동거주자 지위에 기한 출입이므로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손괴죄 성립은 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