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19번 해설 — 절도죄(불법영득의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절도죄(불법영득의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절도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어떠한물건을점유자의의사에반하여취거하는행위가결과 적으로소유자의이익으로된다는사정또는소유자의추정적 승낙이있다고볼만한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 다른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러한사유만으로불법영득의의사가없다고 할수는없다
- ② 주간에절도의목적으로타인의주거에침입하였다고하여도 아직절취할물건의물색행위를시작하기전이라면절도죄의 실행에착수한것으로볼수없는것이어서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않는다
- ③ 입목을절취하기위하여이를캐낸때에는그시점에서아직 소유자의입목에대한점유가침해되어범인의사실적지배하에 놓였다고는볼수없고이를운반하거나반출하는등의행위가 있어야그점유를취득하게되는것이므로, 이때절도죄는 기수에이르렀다고할것이다 ← 정답
- ④ 상습절도등의범행을한자가추가로자동차등불법사용의범행을한 경우에그것이절도습벽의발현이라고보이는이상자동차등 불법사용의범행은상습절도등의죄에흡수되어1죄만이성립한다
선지별 해설
① 어떠한물건을점유자의의사에반하여취거하는행위가결과 적으로소유자의이익으로된다는사정또는소유자의추정적 승낙이있다고볼만한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 다른특별한 사정이없는한그러한사유만으로불법영득의의사가없다고 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도6992 등 — 소유자 이익·추정적 승낙의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② 주간에절도의목적으로타인의주거에침입하였다고하여도 아직절취할물건의물색행위를시작하기전이라면절도죄의 실행에착수한것으로볼수없는것이어서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도1650 등 — 절도의 실행의 착수는 재물에 대한 물색행위 등 밀접한 행위 개시 시에 인정된다.
③ 입목을절취하기위하여이를캐낸때에는그시점에서아직 소유자의입목에대한점유가침해되어범인의사실적지배하에 놓였다고는볼수없고이를운반하거나반출하는등의행위가 있어야그점유를취득하게되는것이므로, 이때절도죄는 기수에이르렀다고할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도6080 — 입목을 캐낸 시점에 점유 취득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운반·반출이 있어야 한다는 선지는 틀렸다.
④ 상습절도등의범행을한자가추가로자동차등불법사용의범행을한 경우에그것이절도습벽의발현이라고보이는이상자동차등 불법사용의범행은상습절도등의죄에흡수되어1죄만이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도429 등 — 절도 습벽의 발현인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19번은 절도죄(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8도6080 — 입목을 캐낸 시점에 점유 취득이 인정되어 절도죄가 기수에 이른다. 운반·반출이 있어야 한다는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