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22번 해설 — 사기죄(재산상 이익)

정답 ②번출제 쟁점 사기죄(재산상 이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물과재산상의이익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 비트코인은경제적인가치를디지털로표상하여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거래가가능하도록한가상자산의일종으로 사기죄의객체인재산상이익에해당한다
  2. 甲이乙의돈을절취한다음다른금전과섞거나교환하지않고 쇼핑백등에넣어자신의집에숨겨두었는데, 丙이乙의지시로 甲에게겁을주어쇼핑백등에들어있던절취된돈을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위돈은타인인甲의재물이라고볼수없다 ← 정답
  3.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재산상이익’은반드시사법상 유효한재산상의이득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나, 단지외견상 재산상의이득을얻을것이라고인정할수있는사실관계만 으로는재산상의이익을인정할수없다
  4. 배임죄에있어서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라함은현실적인 손해를가한경우뿐만아니라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 경우도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비트코인은경제적인가치를디지털로표상하여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거래가가능하도록한가상자산의일종으로 사기죄의객체인재산상이익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1도9855 등 —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甲이乙의돈을절취한다음다른금전과섞거나교환하지않고 쇼핑백등에넣어자신의집에숨겨두었는데, 丙이乙의지시로 甲에게겁을주어쇼핑백등에들어있던절취된돈을교부받아 갈취하였다면, 위돈은타인인甲의재물이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갈취 대상인 위 돈은 절도범 甲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로서 공갈죄의 객체가 된다.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형법 제333조(강도)에서의‘재산상이익’은반드시사법상 유효한재산상의이득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나, 단지외견상 재산상의이득을얻을것이라고인정할수있는사실관계만 으로는재산상의이익을인정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형법 제333조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성을 요하지 않지만 외견상의 사실관계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배임죄에있어서재산상의손해를가한때라함은현실적인 손해를가한경우뿐만아니라재산상실해발생의위험을초래한 경우도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도4923 등 —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된다.

핵심 요약 (Q&A)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경찰1차 형사법 22번은 사기죄(재산상 이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 갈취 대상인 위 돈은 절도범 甲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로서 공갈죄의 객체가 된다.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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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경찰1차 형사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