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형사법 24번 해설 — 문서죄(유형위조와 무형위조)
문제
문서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법은사문서의경우무형위조만을처벌하면서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처벌하는태도를취하고있다
- ② 공무원인의사가공무소의명의로허위의진단서를작성한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가성립하고두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 ③ 공문서와달리사문서에있어서는권한있는사람의허위작성을 예외적으로만처벌하는형법의태도를고려할때,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 시스템의설치운영주체로부터각자의직무범위에서개개의 단위정보의입력권한을부여받은사람이그권한을남용하여 허위의정보를입력함으로써시스템설치운영주체의의사에 반하는전자기록을생성하는경우는포함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 ④ A회사의대표이사甲이B회사의대표이사乙로부터포괄적 위임을받아두회사의대표이사업무를처리하면서두회사 명의로허위내용의영수증과세금계산서를작성한사안에서, B회사명의부분은乙의개별적구체적위임또는승낙없는 행위로서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죄가성립하지만, A회사 명의부분은이미퇴직한종전의대표이사를승낙없이대표 이사로표시하였더라도이에해당하지않는다. - 9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법은사문서의경우무형위조만을처벌하면서예외적으로 유형위조를처벌하는태도를취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문서는 유형위조 처벌이 원칙이고 무형위조는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등 작성)와 같이 예외적으로만 처벌된다. 선지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② 공무원인의사가공무소의명의로허위의진단서를작성한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허위진단서작성죄가성립하고두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작성한 진단서는 공문서이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공문서와달리사문서에있어서는권한있는사람의허위작성을 예외적으로만처벌하는형법의태도를고려할때,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하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의 ‘위작’에 시스템의설치운영주체로부터각자의직무범위에서개개의 단위정보의입력권한을부여받은사람이그권한을남용하여 허위의정보를입력함으로써시스템설치운영주체의의사에 반하는전자기록을생성하는경우는포함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9도11294 전합 — 권한 남용에 의한 허위 전자기록 생성(무형위조 형태)도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렸다.
④ A회사의대표이사甲이B회사의대표이사乙로부터포괄적 위임을받아두회사의대표이사업무를처리하면서두회사 명의로허위내용의영수증과세금계산서를작성한사안에서, B회사명의부분은乙의개별적구체적위임또는승낙없는 행위로서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죄가성립하지만, A회사 명의부분은이미퇴직한종전의대표이사를승낙없이대표 이사로표시하였더라도이에해당하지않는다. - 9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 포괄적 위임만으로는 허위내용 문서 작성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의자의 개별적 승낙 없는 작성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형사법 24번은 문서죄(유형위조와 무형위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형사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 포괄적 위임만으로는 허위내용 문서 작성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의자의 개별적 승낙 없는 작성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